욕창 예방 복지용구(에어매트리스·자세변환용구) 지원 혜택 및 신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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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제도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(공단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입니다.
2. 욕창 관련 필수 복지용구 품목
- 욕창 예방 매트리스 (구입 또는 대여): 공기 세포가 주기적으로 교대 팽창하여 신체 압박을 분산시키는 전동 에어매트리스입니다.
- 자세변환용구 (구입 품목): 체위 변경 시 환자의 허리와 골반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삼각 쿠션, 시트, 매트 형태의 보조 기구입니다.
- 욕창 예방 방석 (구입 품목): 휠체어나 일반 의자에 장시간 착석할 때 둔부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젤/에어 방석입니다.
- 미끄럼 방지 용품: 매트, 양말, 테이프 등 실내 낙상을 예방하는 소모품류입니다.
3. 본인부담금 비율 및 비용 계산
| 구분 | 본인부담 비율 | 에어매트리스(월 대여료 25,000원 기준) |
|---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15% | 월 약 3,750원 |
| 감경 대상자(의료급여 6~9%) | 6% ~ 9% | 월 약 1,500원 ~ 2,250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(전액 면제) | 0원 (전액 국비 지원) |
4. 신청 및 이용 3단계 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'복지용구 급여확인서' 상에 해당 품목이 '사용 가능'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원하는 제품 모델을 선택합니다.
- 계약서 작성 후 전문 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및 소독 관리법을 안내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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